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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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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?
65세이상의 노인 또는 '치매.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' 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는 경우, 장기요양기관 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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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의 구분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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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
1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|
장기요양
2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
3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
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
5등급 |
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)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인지지원
등급 |
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)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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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
+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?
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.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,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까지 (갱신신청의 경우) 판정됩니다.
+ 갱신신청
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.
- 기간 내에 갱신신청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,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※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(운영센터)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+ 등급 변경 신청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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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.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. 군수. 구청장에게 입소.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이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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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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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: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,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
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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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
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,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,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는 별도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 제정하였습니다.
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
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·운영되고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[건강보험료액 × 6.55%(2011년도 보험료 기준)] +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+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)
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,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.
노인중심의 급여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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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적용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장기요양인정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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