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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입금안내
은행명 : 농협
예금주 : 한누리재가복지센터
계좌 : 301-0249-680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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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 이용요금 |
홈>한누리재가복지센터>방문요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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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제공시간 |
금액
(원) |
본인부담금 |
일반
대상자 |
40%
감경대상자 |
60%
감경대상자
기타의료급여
수급권자 |
30분 이상 |
14,530 |
2,170 |
1,300 |
870 |
60분 이상 |
22,310 |
3,340 |
2,000 |
1,330 |
90분 이상 |
29,920 |
4,480 |
2,690 |
1,790 |
120분 이상 |
37,780 |
5,660 |
3,400 |
2,260 |
150분 이상 |
42,930 |
6,430 |
3,860 |
2,570 |
180분 이상 |
47,460 |
7,110 |
4,270 |
2,840 |
210분 이상 |
51,630 |
7,740 |
4,640 |
3,090 |
240분 이상 |
55,490 |
8,320 |
4,990 |
3,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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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치매가 있는 1 ~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
※ '3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은 1일 3회까지 , '210분이상 ~ 240분 이상 ' 은 1 ~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
※ 18시 이후 06시 이전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※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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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월 한도액
-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 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.야간보호,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※ 복지욕구,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
-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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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|
월 한도액
(원) |
본인부담금 |
일반
대상자 |
40%
감경대상자 |
60%
감경대상자
기타의료급여
수급권자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
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1등급 |
1,498,300 |
224,740 |
134,840 |
89,890 |
면제 |
2등급 |
1,331,800 |
199,770 |
119,860 |
79,900 |
3등급 |
1,276,300 |
191,440 |
114,860 |
76,570 |
4등급 |
1,173,200 |
175,980 |
105,580 |
70,390 |
5등급 |
1,007,200 |
151,080 |
90,640 |
60,430 |
인지지원등급 |
566,600 |
84,990 |
50,990 |
33,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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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월한도액은 매월 1일 ~ 말일까지 적용
※ 한도초과시 100% 본인 부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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