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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입금안내
은행명 : 농협
예금주 : 한누리재가복지센터
계좌 : 301-0249-6802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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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이용요금 |
홈>한누리재가복지센터>방문목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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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금액(원) |
본인부담금 |
일반대상자 |
40% 감경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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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감경대상자
기타의료급여
수급권자 |
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(차량내목욕) |
74,470 |
11,170 |
6,700 |
4,460 |
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(가정내목욕) |
67,150 |
10,070 |
6,040 |
4,020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
41,930 |
6,280 |
3,770 |
2,5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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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, 단. 변실금.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.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
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.
※ 다만,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%만 산정하되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%만 적용
※ 방문목욕 절차
1) 목욕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.
2)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시켜 줍니다.
3)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,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4)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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